해외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등록된 특허가 아니라면, 내가 출원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 등록 요건
일전의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기존에 공개되어 있거나 알려져 있는 기술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독창성이 있는지에 대한 요건인데 이를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포함입니다.
2023.03.29 - [지식재산권 (특허)] -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특허란 무엇인지, 특허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란? 특허권(Pate
lisa2023.tistory.com
즉, 해외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발명은 국내에서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내가 국내에서만 특허 등록을 받았다면 해외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그렇다면 나도 우리나라에서만 특허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해외에서는 등록받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내 발명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호받길 원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원한다면 각 국가마다 별도의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국내에서만 특허 등록을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외에서 내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 시킬 수 없습니다.
Tip:
내 발명을 해외에서도 실시하거나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혹은 당장은 내 발명을 해외에서 실시하지는 않더라도 해외 업체에 내 발명을 기술이전 할 여지가 있다면 해외에도 내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기업에서 내 발명의 가능성을 보고, 상품화, 사업화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업화하고자 하는 국가에 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회사에서도 그 발명으로 권리행사, 사업화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여 기술을 이전받아가거나 실시권을 허여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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