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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 시 대처방법)

by 춤추는 리사 2023. 4. 6.

나만의 기술(노하우)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나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요리 레시피 등의 경우, 그 노하우를 보유한 자의 생계나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의 과오나 이직 등으로 기밀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기밀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재판부는 부정갱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판단함에 있어서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전직금지 약정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정보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한 노하우나 지식을 사용하여 동종업종에 근무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에서 말하는 영업비밀로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공지성

영업비밀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특히 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할 것

2.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영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일 것

3. 비밀관리성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3자가 영업비밀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일 것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취득 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사용, 공개 행위

- 부정 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 사용, 공개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 공개 행위와 같은 부정취득 행위

 

2. 부정공개 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공개 및 사용하는 행위

- 부정 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 및 중과실로 취득/공개하는 행위

-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기밀 유출 또는 도용자에 대한 대처방법?

1. 형사소송을 통한 처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 2항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상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권리침해로 얻은 이득액에 5를 곱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 그에 비례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제1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1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가 인정되면 침해한 자는 지금까지 사용하거나 판매했던 도용기술, 물품은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원 권리자의 이득을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0(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Tip. 영업비밀을 노하우로 보호하는 경우, 비밀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노하우가 유출된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며,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합니다. 또한, 타인이 역설계에 의해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타인이 내가 비밀로 유지하며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라면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기술을 영업비밀(노하우)로 보호받는 것이 나은지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그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기술의 성격이나 속성에 따라 특허등록을 받고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것인지 혹은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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