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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by 춤추는 리사 2023. 4. 7.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출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 자료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은 단지 특허청에 내 발명에 대해 등록을 허락해 줘, 나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줘라고 신청하는 행위로, 아직 등록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특허등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허등록

특허등록은, 특허를 허여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특허출원 중 등록 거절사유가 없어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법에서 부여해 주는 특허권이 인정된 발명을 의미합니다. 

 

1. 심사가 통과된 특허출원

심사청구는 특허청의 심사관에게 출원한 특허에 대해 거절사유가 있는지, 등록을 허여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는지, 특허청구범위에 불명확한 기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거절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이러한 심사는 출원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심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청구가 없다면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2. 심사청구의  시기 및 방법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만약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출원이 취소됨)로 간주되고 출원 절차가 종료됩니다(특허법 제59조 제5항). 따라서, 특허등록을 목적으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면 반드시 출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42조의32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4  35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 즉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 나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특정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원이라면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특허출원은 심사청구를 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출원일로부터 1 6개월이 경과되기만 하면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하는 목적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언제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특허등록을 빨리 허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청된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먼저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우선심사청구), 단순히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우선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를 하면,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청구를 해주기 때문에,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통상의 심사기간보다 그 소요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건마다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빠르면 1개월 이내에도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및 특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심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인지 특허등록인지 구별하는 방법

선행기술조사 때도 이용할 수 있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특허를 조회하면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은 등록된 특허입니다. 현재 상태가 "공개"라면 등록이 되지는 않은 특허출원임을 의미합니다

 

2023.03.30 - [지식재산권 (특허)] -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 (키프리스 KIPRIS의 활용)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 (키프리스 KIPRIS의 활용)

선행기술 조사를 통하여 출원 전,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내가 출원한 특허나 타인이 출원한 특허의 심사진행 히스토리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lisa2023.tistory.com

 

공개된 경우라면, 공개번호 10-2022-0084345처럼 전체 13자리 번호가 나옵니다. 이때, 중간의 2022는 해당 특허가 공개된 년도입니다

등록번호는, 특허등록 제10-0496837와 같이 전체 9자리 번호로 기재됩니다

 

 

Ti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출원을 할 때는 등록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가  특허권자임을 근거로 나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때(예컨대, 경고장, 내용증명 송부 etc), 그 사람의 권리가 실제로 특허등록을 받은 권리인지 단순히 출원만을 진행해 놓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허등록을 받은 특허권자는 등록받은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내가 특허받은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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