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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by 춤추는 리사 2023. 4. 4.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2023년 4월 3일부터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달라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조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고 전세피해사실이 확정되어야만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1. 경매 절차 종료 전이라도 조건부 발급, 유효기간 확대

정부는,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4월 3일부터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라면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의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2. 긴급거처 지원

1)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하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2)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3) 그 외, 긴급주택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2년 후라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라면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며, 

4)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저리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최대 3억원 이하 가구당 2억 4천만원)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1) 불가피하게 임차인이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을 시,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 / 보금자리론: LTV 10%p 완화

2)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연장도 가능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금 사기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이상)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1.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업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9.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등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금융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사기접수: 사기유형 분석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심리상담: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HUG전세사기예방센터 (khug.or.kr)

 

2. 지원대상

전세 계약 종료 후 1)보증금 미반환, 2)·공매, 3)부당계약*, 4)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

 * 부당계약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사기·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
** 기타 :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

 

3. 이용안내

기존에는 서울, 인천에서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었는데 2군데가 추가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경기지역은 2023331일부터 상담개시, 부산지역은 43일부터 상담을 개시합니다.

서울, 인천의 경우에는 방문하기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약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서 울 센 터

  • (위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1533-8119
  • (대표번호) 02-6917-8119
  • (운영시간) 9:00~180:00 (점심시간 12:00~13:00)
  • (상담 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인 천 센 터

  •  (위치)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대표번호) 032-440-1803~4
  •  (운영시간) 9:00~180:00 (점심시간 12:00~13:00)
  •  (상담 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경 기 센 터

  •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  (대표번호) 070-4820-6903~4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부 산 센 터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대표번호) 051-810-9980~3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입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내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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