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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6

원상회복 지연시 대처방법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는 방법, 공탁방법)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임대한 대상인 부동산을 “임차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도 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1.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 2023. 4. 6.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2023년 4월 3일부터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달라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조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고 전세피해사실이 확정되어야만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전세피해확인서를.. 2023. 4. 4.
부동산 임대차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 (임차인의 월세 미납시 대응-집주인편) 저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입자인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2기를 미납하거나 연체 시 계약 해지 요구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2회, 상가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2023. 4. 4.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는 방법 (계약시 주의사항-집주인편) 건물주나 임대인은 매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막상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임차인, 계약기간이 만료하여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임대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하지 않는 임차인 등을 만나게 되면 부동산 임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계약당시 주의하면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Tip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임차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남기기 표준화된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특약이 없어도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당연히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즉..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