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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 (특허출원 하는 것이 좋을까요?)

by 춤추는 리사 2023. 4. 5.

특허와 노하우는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특허로 등록 받는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살펴보고,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남겨둘지 특허등록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

특허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명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가 힘겹게 연구하고 노력하여 얻게 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짜로 빼앗기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제도에서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는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노하우

노하우는 기술경쟁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정보나 경험 등의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술 정보를 의미합니다. 노하우는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개인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거래 등의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노하우의 대표적인 예로로, 코카콜라 제조법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노하우로 그 비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886년 처음 코카콜라를 만든 약사 존 펨버턴이 제조법을 소수 인원과 구두로만 공유

-1892년 코카콜라 인수한 캔들러는 일부 공식을 암호화하며 비법으로 아들에게 전수

-1919년 우드러프가 인수할 때 자금을 빌려준 은행은 제조법을 담보로 요구. 캔들러 아들이 노트에 적은 것을 뉴욕 보증 은행 금고에 넣었고, 1925년에 애틀랜타 선 트러스트 은행으로 옮겨 86년간 보관

-2011년 코카콜라 본사로 제조법이 적힌 종이를 옮겨와서 금고 속에 전시하였고, 관람객들은 금고만 볼 수 있음

 

코카콜라 제조법과 유사하게 요리 레시피 등의 경우는 특허로 출원하기보다는 노하우로 유지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맛집이나 장인들은 3, 4대째 그 비법이나 노하우를 가족들에게만 전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레시피의 경우는 특허로 등록되더라도 경쟁업체에서 레시피의 일부만 차이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노하우를 활용하여 발명자의 특허권 권리행사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자가 나의 특허(레시피)를 사용하더라도 침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영업적으로도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를 등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노하우로 간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VS 노하우

  특허 노하우
공개 여부 공개가 필수적임 공개할 필요 없음
성립요건 특허법 제2조 제1 정해진 정의 규정은 없음
특허요건 필요 불필요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 제한 없음
보호 범위 특허청구범위 불명확
독점 배타성 있음 없음
보호방법 특허법상 민형사상 조치 가능 3자의 실시에 대해 법적인 보호는 불가,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 내용에 의해 보호 가능. 그 외,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구제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와 노하우는 공개유무, 보호기간, 침해 시 구제방법, 보호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유무에 있어 특허는 필수, 노하우는 필수가 아닙니다독점권은 특허의 경우 일정기간(우리나라는 20) 보호되며, 노하우는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보호됩니다. 침해 시 구제방법으로는 특허는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노하우는 제3자가 실시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불법적인 경로로 빼돌려진 경우는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 보호범위로는 특허는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하우는 기술 범위가 불명확해도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는 독점배타성을 가지지만 노하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노하우는 비록 특허법에 의한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이미 유출된 경우라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미 유출된 노하우의 공개를 막을 수는 없으며, 특허권의 경우에서처럼 공개된 노하우를 제3자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침해내용이 나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밀보장에 자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노하우를 특허출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진정으로 중요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좋지만, 나의 노하우가 공개되었을 때 제3자가 이를 쉽게 따라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거나, 완제품을 분해하기만 하면 누구나 제조방법이나 구조 등에 대해 모방할 수 있는 경우인지 등의 기술의 종류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특허 출원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에 관련된 기술은 노하우로 보호를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완제품만 봐서는 생산기계나 생산방법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노하우로 보호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리 레시피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참고로, 노하우로 보호되던 기술은 추후라도 특허출원을 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특허로 출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나의 기술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경쟁업체가 개발을 하거나 관심을 가진다면 다시금 특허출원을 할 것인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노하우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3.03.29 - [지식재산권 (특허)] - 특허란? (특허의 목적, 특허의 대상, 특허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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