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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특허지원제도 (무료 특허출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by 춤추는 리사 2023. 4. 3.

셀프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 이외에 변리사를 이용해야 하는 바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변리사회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무보수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주는 재능기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를 통한 무료변리 신청

1. 공익변리 신청

공익변리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발명고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를 선임하여 드리는 공익사업으로서, 1978년부터 변리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익변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변리사회의 대표적인 변리사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수임을 맡은 변리사는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합니다.  

 

공익 출원 대리인 선임신청을 위해서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변리사회 공익수임 규정의 신청자격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공익대리인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발명한 내용을 첨부(발명설명서)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하시면, 구비서류를 완비한 경우 신청접수가 완료되며, 공익변리 지원 적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공익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소개 바로가기: 공익변리 (kpaa.or.kr)

 

2. 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초등~대학의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해당됨. ,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 2021. 5. 24.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

 

3.  공익변리의 범위

1) 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청 관납료 일체 개인부담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2)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중소기업: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 1)

3)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실용신안에, 중소기업은 최초특허출원으로서 특허로 한정(디자인, 상표 제외)

4)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 출원인발명자가 동일해야 하며 출원인발명자를 추가, 변경할 수 없음

                     

4. 공익변리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학생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4)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필요, 개인도장 불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9세 미만, 3개월 이내 발급)
(6)
위임장(1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류(3개월 이내 발급)
국가유공자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국가유공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장애인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1) 공익변리 대리인선임신청서(중소기업)
(2)
발명의 요지설명서, 도면
(3)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4)
사업자등록증 사본(3개월 이내 발급)

((출처: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지원내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발명진흥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과거에는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업무 위주의 무료 변리 서비스 업무를 해왔으나, 2011년부터는 특허법률 구조업무를 통합하여 공익변리사가 직접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지원업무와 산업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개 바로가기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pcc.or.kr)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기업,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군복무 수행자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개인 월수입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2021년 기준: 2,285,000)

-청년창업자 또는 예비청년창업자(39세 이하)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3. 상담형태

1) 방문자 상담 (예약제 운영)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약상담이 원칙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여 상담희망일시 및 분야를 정하고, 예정된 일시에 센터를 방문하면 각 기술분야의 전문 변리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화상담

업무시간 중이라면 변리사로부터 직접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6006-4300)

업무시간 :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12:00~13:00 점심시간)

 

3) 온라인 상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www.pcc.or.kr)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편 및 FAX 상담

우편을 통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력된 문서나 사진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이 전달되는 기간만큼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소 : 우편번호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FAX : 02-553-5865

 

5) 지역순회 상담

변리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직접 방문이 힘듭니다. 이때는 지연순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순회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회상담 일정을 확인한 후 협력관계에 있는 가까운 지역지식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순회상담 가능한 지식센터 연락처
지역순회상담 가능한 지식센터 연락처

 

4. 기타

상기 내용 이외에 다양한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한 상담은 특허고객 상담센터 (대표전화: 1544-8080)에서 가능하며 이는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바 진행 속도나 서비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대리인 비용이 부담스럽고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나 공역변리 특허상담센터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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