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개 #특허출원공개 #특허공개신청 #조기공개 #특허출원전공지 #공지예외1 특허 공개 시기 (조기공개, 공지예외적용주장) 특허출원을 한 후, 내 발명이 언제 공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허법에서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신에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특허출원이 되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국가보안 관련 발명 etc..)가 아니라면 무조건 특허가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허 공개 시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다만, 며칠 차이는 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1년 6개월 + 며칠 이내에 공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기의 특허법 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출원의 공개는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