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는 관납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면제 및 감면 사유가 있는 바, 하기에서는 관납료 면제 및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제도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 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1.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
|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 |
4.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 재학증명서 | |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없음 | |
6. 군복무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복무증명서 |
(대상수수료) 특허권 ·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특허권 · 실용신안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4년 차분 이후의 특허료 · 실용신안등록료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발명진흥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포함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상수수료) 출원인 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 등*을 전담조직이 이전받는 경우 | ㅇ발명자, 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국공립학교 교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이 이전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
- * 권리 등 :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85% 감면대상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1.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o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o 없음 |
2. 만 65세 이상인 자 |
3.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1. 개 인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
2. 중소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4.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1.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ㅇ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 ㅇ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공공연구 기관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o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3. 전담조직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4.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o 없음 |
5. 3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6. 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1. 개 인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
2.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3. 공공연구 기관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o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4. 전담조직 |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o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지방자치단체 | ㅇ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o 없음 |
6. 기술신탁관리기관 | ㅇ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ㅇ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7. 은행 | ㅇ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이전유형 : 1) 질권의 행사 2)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3) 신탁의 설정 * ´24.12.31.까지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
ㅇ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7. 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견기업 | o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
평균감면 제도 안내
- 감면대상자들이 공동출원하는 경우, 서로의 감면율이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5항 참조
* 공동으로 출원하는 자 및 공동권리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특허료 ·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만 적용
** 평균감면율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올림 처리
(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4년 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중소기업(감면율 50%) + 중견기업(감면율 30%) = 평균감면율 40%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및 등록료 등의 관납료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할 시에는 면제 또는 감면 가능한 바,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표의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 제도가 없는 바 유의하여야겠습니다. 한편, 관납료 이외에도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에 관련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리사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는데, 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04.03 - [지식재산권 (특허)] - 특허관납료 정보 (출원료, 등록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feat. 관납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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