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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특허관납료 정보 (출원료, 등록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feat. 관납료 납부방법)

by 춤추는 리사 2023. 4. 3.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출원을 진행할 수 있고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만 출원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특허청에서 심사를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등록결정이 된다면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해당 특허/실용신안이 설정 등록되고 특허권/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포함)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이외에도  특허청 관납료의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특허관납료를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관납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기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관납료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특허로 등록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자에게는 독점적인 사용 및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에, 특허권자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특허관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특허관납료는 출원 및 등록받기 위해 납부하는 출원 관련 수수료, 등록료, 그리고 등록 이후에 해당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연차료로 구성됩니다.

 

출원 관련 수수료

1) 출원료

출원료 목록으로 권리/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따른 청구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전자출원
(
온라인)
기본료 국 어 46,000
외국어 73,000
국 어 20,000
외국어 32,000
1디자인마다
94,000
1디자인마다
45,000
1상품류구분마다 62,000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56,000 + 지정상품 가산금
서면출원 기본료 국 어 66,000
외국어 93,000
국 어 30,000
외국어 42,000
1디자인
마다
104,000
1디자인
마다
55,000
1상품류구분마다 72,000
+
지정상품 가산금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1상품류마다 66,000+ 지정상품 가산금
가산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없음 없음 없음

 

2) 심사청구료

구분/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사 일부심사
심사
청구료★
기본료 143,000 71,000 없음 없음 없음
가산료 44,000원 가산
(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 가산
(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3) 기타 

-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 신청료, 특허와 실용신안끼리의 변경출원을 하게 되거나 원출원을 기초로 분할하는 분할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등에도 각각 별도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절차 또는 내용상 보정이 있는 경우, 외국어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의 오역을 정정하는 경우,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정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 이외에도,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예컨대, 상속이나 법인의 분할, 합병의 경우) 출원인 변경 신고료, 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신청료 등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특허(등록)료  -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 설정등록료
(1~3
년분)
연차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납부시 가산료
4~6 7~9 10~12 13~25
(
하단 안내 참조)
특허
(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5,000 매년
40,000
매년
100,000
매년
240,000
매년
360,000
1개월
까지
등록료의
3%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 매년
22,000
매년
38,000
매년
55,000
매년
55,000
2개월
까지
등록료의
6%
실용신안
(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2,000 매년
25,000
매년
60,000
매년
160,000
(13~15)
매년 240,000
3개월
까지
등록료의
9%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 매년
9,000
매년
14,000
매년
20,000
(13~15)
매년 20,000
4개월
까지
등록료의
12%
디자인 심사 매년
1
디자인마다 25,000
매년
35,000
매년
70,000
매년
140,000
(13~20)
매년 210,000
5개월
까지
등록료의
15%
일부심사 매년
1
디자인마다 25,000
매년
34,000
매년
34,000
매년
34,000
(13~20)
매년 34,000
6개월
까지
등록료의
18%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 차감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 권리회복 : 추가납부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연차등록료 2배 상당액 납부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2) 상표

상표 설정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32,000+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
2회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지정상품 추가 1상품류구분마다 211,000+지정상품가산금
존속기간 갱신 · 정상납부 : 1상품류구분마다 310,000+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194,000)
· 갱신추납 : 1상품류구분마다 340,000+지정상품가산금
(
※다만, 2회 분할납부시 매회 1상품류구분마다 213,000)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
※ 등록세 : 7,600원 지방교육세 : 1,520
2회 분할납부시에는 1회차 납부시에 지방세 전액 납부
※ 부과대상 : 상표권설정시, 존속기간 갱신등록

(유의사항) 다만 상기 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바탕으로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납료 납부방법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 날까지 전국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거나 지로 (http://www.giro.or.kr)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라면, 우체국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류에 동봉 ·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차특허(등록)료는 특허청장이 납입고지 시 부여한 납부자번호(지정납부자번호)만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설정등록료 · 심판청구료 등의 각종 특허수수료는 직접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대신 특허청에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사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이체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포함) 출원이나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납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납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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