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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

누가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출원 가능한지 여부)

by 춤추는 리사 2023. 3. 29.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허가 무엇인지, 특허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고, 특허 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 일부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특허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특허출원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적 특허요건이란, 특허를 허여해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갖추어야하는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고, 특허청 직원/심판원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3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1. 권리능력이 있을 것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능력이란 일반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능력은 내국인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 개인과 법인 모두 권리능력이 있습니다다만 법인의 경우 '권리능력'은 있지만 '발명능력'은 없으므로, 법인의 명의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발명을 승계하는 방식으로만 특허의 권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관련해서 추후, 직원의 발명을 회사에서 승계하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추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의 경우도 법인으로 보고 권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특허에 대한 권리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나요?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중 재내자의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재내자란 국내에 자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외자의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2.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일 것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발명자는 자연인인 개인만이 해당되며 법인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했을 때 그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권리로서, 특허출원을 아직 진행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특허를 발명한 때로부터,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면 그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되기 전까지의 출원 전 과정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승계인이란, 발명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은 자로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승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발명이 2인 이상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사이에 공유됩니다. 이는 부동산, 채권 등에 적용되는 공유 관계와 그 실질이나 형태가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허출원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합니다. ,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3. 특허청 직원 및 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특허청 직원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하는 동안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허와 관련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특허출원한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자기 자신이 출원을 하여 자신에게 특허를 허여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특허출원 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발명에 대한 특허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이나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의 친권자가 절차를 대신 진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특허를 출원하려면 법정대리인의 특허 고객 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후미성년자의 특허 고객 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원 서류를 꾸밀 때,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특허 고객 번호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허청 관납료는 면제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 시 발생하는 특허출원비용, 등록시 발생하는 특허등록비용인데 이러한 관납료의 면제 대상으로는 국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 장애인, 학생, 군인, 미성년자 등이 있습니다. 추후, 특허청 관납료 면제/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통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러한 특허의 주체적 요건을 만족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특허를 허여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추후 포스팅에서도 관련 내용을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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